[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운호(51ㆍ구속)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ㆍ사법연수원 17기ㆍ사진) 변호사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탈세액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시된 액수보다 늘어났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검찰 청탁·알선 명목으로 정 대표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홍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등 4개의 죄명이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작년 8월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검찰 조직을 떠난 직후인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등 명목으로 정 대표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홍 변호사는 두 건에 대해 “정상적인 변호 활동을 하고 받은 수임료”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2011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사건 수임내역 미신고 또는 축소 신고 등의 수법으로 수임료 총 36억5636만원을 누락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 15억5314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탈세액은 지난 2일 그가 구속될 때 구속영장에 적시된 액수보다 늘어났다.
한편 검찰은 이번 주 중 정운호 대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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