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고객이 은행에 가지 않고 전화만으로 가계 신용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4분기부터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고객이 가계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금융위는 가계 신용대출 계약 시 ‘전화 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에 고객의 동의를 받고, 연장시기가 되면 다시 한번 전화로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고객에게 확인한 후 동의한 고객에 한해 전화를 통한 대출 연장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화로 안내하면서 적용 대출금리 변동 안내 등 신용대출 관련 사항을 영업점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게 설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화 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에 동의했더라도 원하지 않는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저축은행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고객에게 갑작스런 대출 거절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당기 순손실 발생 등으로 자기자본 규모가 변동하면 신용공여 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 따라서 약정한 대출 한도이더라도 추가대출이 제한되는 경우가 일어난다.
금융위는 분기별로 일정기준(예를 들어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5%)을 초과한 대출 고객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대출 한도와 고객의 대출 현황을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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