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파트 단지 내 인도를 걷던 7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자가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49)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수거 차량을 후진 주행하다가 7살 초등학생 B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후방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본 탓에 뒤에서 걸어오는 초등생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차량에는 경보음 장치가 설치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B 양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곧 도착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엄마는 통화 이후 30여분이 지나도 귀가하지 않는 B 양을 찾으러 나갔다가 사고 현장을 마주했다고 한다.
B 양의 유족은 부실한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A 씨를 비롯해 쓰레기 수거 업체 대표와 아파트 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사고 현장은 과거 차량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연석이 있었지만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이를 치워 사고를 유발했다는 주장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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