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매월 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받아 이를 도박에 탕진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다른 공범 2명에게 징역 2년∼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A씨가 대표로 있는 이름뿐인 회사를 투자사업 회사로 속여 27명으로부터 약 14억6000만원을 받아 이를 모두 도박에 탕진했다.
A씨 일행은 매월 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했고, 더 많은 투자금을 받아내기 위해 신규 유입 자금으로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는 ‘돌려막기’도 나섰다.
권 판사는 “피해 복구가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고 모아놓은 재산을 모두 잃은 피해자도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들 역시 짧은 기간 안에 큰 이익을 얻으려 한 데 일부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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