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운전자 과실이 사고원인” 경찰에 전달
9월 20일 오전 10시30분께 제네시스 G330 돌진 사고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70대 운전자가 몬 제네시스가 햄버거 가게로 돌진해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 과실 때문이라는 국과수 판단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5일 70대 운전자 A 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가속한 상태에서 운전해 상가를 충돌했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고 MBN이 26일 보도했다.
A 씨는 지난 9월 20일 오전 10시 30분께 강북구 미아사거리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G330 차량을 몰다 한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햄버거 가게로 그대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당시 인도를 지나던 8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행인과 가게 손님 등 5명이 다쳤다. 운전자도 코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A 씨의 차량은 이면도로를 주행하다 갑자기 6차선 대로로 튀어나왔고,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난간을 가로질러 건너편 상가 1층 가게로 빠르게 쳐들어갔다.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A 씨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계획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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