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부족한 영세 건설업체도 적용 가능
6개월간 현장 2곳에서 시범 운영해 검증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서울시설공단은 도심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근로자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의무사항을 안전관리 인프라가 부족한 영세 건설업체 공사현장에서도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에 개발한 근로자 안전관리 시스템은 웹·모바일 기반 플랫폼이다.
작업 전 공사장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법적 기준에 따른 ‘일일 안전점검’, 작업 시작 전 근로자와 안전 수칙·주의사항을 공유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현장 안전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점검 결과 분석’ 등의 기능이 제공된다.
공단은 지난 6개월간 2개 현장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며 효과성을 검증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근로자 안전관리시스템은 공사 현장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앞으로 서울시설공단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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