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감사원 전입 공무원을 모집할 때 행정고시를 거친 5급 공채 출신자만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한 부처에서 근무하면서 5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A씨는 감사원 전입을 희망했지만, 애초에 5급으로 채용된 공무원만 가능하다는 모집 요강으로 접수조차 못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진정을 검토하며 “5급 승진자가 처음 임용될 당시 응시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업무 능력을 저평가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모집 공고는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전입 자격을 5급 공채로 한정한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29일 감사원장에게 전입 공무원을 모집할 때 승진으로 5급이 된 공무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