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처장단 총 8명 명의로 퇴거 단행 가처분 신청 내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본관 점거 시위를 진행 중인 동덕여대 학생들에게 법원에 퇴거 단행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26일) 동덕여대 측으로부터 공간 점거에 대한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에는 총장·처장 등 총 8명이 이름을 올렸다.
동덕여대 측은 “본관 점거가 계속되며 정시 입시와 내년도 학사 준비에 업무 방해가 발생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신청 취지를 밝힌 바 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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