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사진)는 주민에게 일정 구간의 제설을 담당하게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제설 구간책임제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2006년 서울시에서 제정한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바탕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눈 치우기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구는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을 중심으로 제설지원단을 구성해 주민 스스로 제설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제설지원단 1명은 건물 10~20개의 범위를 책임 구간으로 지정받고, 강설이 예상되면 비상연락망을 통해 담당 구역 내 주민들에게 눈 치우기를 적극 독려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직접 제설 작업에도 참여한다. 제설지원단 단원에게는 소정의 수당이 지급된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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