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제주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를 찾았던 베트남 단체 관광객 중 40%에 달하는 인원이 귀국편에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비엣젯항공 전세기를 타고 베트남 나트랑에서 제주로 입국한 베트남인 90여 명 중 38명이 고국으로 가는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았다.
이들 베트남인은 지난달 17일 귀국 항공편을 타기 전 마지막으로 들른 관광지에서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무사증 입국해 제주에 머물 수 있는 허가 기간은 30일로, 오는 14일까지다. 이 기간을 넘기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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