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임금 7~31개월분 특별퇴직금 제공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신한은행은 13일부터 17일까지 희망퇴직을 신청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Ma(부부장·부지점장) 이상’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66년 이후 출생 직원과 4급 이하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72년 이전 출생 직원이 대상이다. ‘리테일 서비스(Retail Service)’ 직원 중 근속 7.5년 이상, 1986년 이전 출생한 직원도 해당한다.
출생 연도에 따라 월평균 임금의 7~31개월분의 특별퇴직금을 제공한다.
퇴직 일자는 내년 1월 2일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고연차 직원의 ‘두 번째 삶(2nd Life)’ 정착을 지원하고 인력효율화를 통해 신규 채용 여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imst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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