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13일) 저녁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수방사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에 계엄군 병력을 투입했다. 검찰은 수방사 병력이 국회에 투입된 경위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전날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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