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영장심사 종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돼 결국 구속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당일 국회에 투입된 인력들이 속속 구속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이 선포된 직후 국회에 경찰력을 동원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7시 20분께 윤석열 대통령과 5분 가량 면담을 통해 비상계엄에 대한 서면을 전달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이 선포될 예정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로 들어서는 시민들을 통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조 청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한 김 청장과 김 전 장관과 달리, 심사에 참여해 적극 방어권을 행사했으나 결국 구속됐다. 조 청장은 당일 3차례 항명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조 청장은 계엄군의 행위를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며 “포고령 발령 전까지는 계엄사령관 요구에도 국회의원, 보좌관, 사무처 직원, 언론인까지 출입을 허용하라고 지시했다. 국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