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광역시는 16일 올해 2기분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총 18만여 건 216억 원을 이날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광주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하반기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명의를 이전(매도) 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과세됐다. 다만, 연간 세액을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과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 초과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각각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와 온라인 계좌이체,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또는 텔레뱅킹(ARS)으로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 부담은 물론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자동차가 등록된 자치구의 세무부서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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