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이 탈세와 체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현재 수준보다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6년 국세행정포럼’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명호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납세자 인식조사 및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부터 2주간 임금근로자와 개인사업자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결과 70.0%는 ‘탈세 적발 가능성이 작다’고 응답했다. ‘탈세 처벌 강도가 낮다’는 응답은 86.8%나 됐다. 응답자들은 탈세의 원인으로 ‘약한 처벌’(44.6%)을 많이 꼽았고 ‘개인적·사회적 규범의 부족’(19.4%), ‘불충분한 세무조사(14.4%)’라는 의견도 뒤를 이었다.
탈세의 효과적 대응수단으로는 절반 이상이 ‘처벌강화’(51.5%)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납세자 인식 개선’(13.6%)이나 ‘금융정보 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접근 강화’(8.4%)를 꼽은 이들도 많았다.
특히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출국규제 등 제재 강화’(45.0%)나 ‘체납자 재산추적 인력 확대’(24.8%), ‘과세관청의 정보 접근 강화’(13.5%)라는 응답이 많았다.
박명호 센터장은 “시스템적으로 탈세 포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과세인프라를 지속 보강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과세관청의 금융정보에 대한 보다 포괄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탈세 심리 차단을 위해 세무조사를 현재 수준보다 확대하고, 전산기술 발달로 인한 증거자료 훼손이나 문서위조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포렌식(forensic)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체납회피 행위 대응을 위해 국세청의 제 3자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재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세정집행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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