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 달성군의회는 지난 18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박주용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에는 달성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달성군이 보험 가입을 대행해 사고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 시행을 위한 2025년도 예산안이 함께 의결돼 원활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박주용 군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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