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4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을 향해 “수사 기밀 유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 ‘정치인 사살’, ‘국회 봉쇄’ 등 국수본이 확보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속 메모가 연이어 보도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슬금슬금 정보를 흘려 수많은 추측 보도를 양산하는 ‘살라미 식’ 여론 조작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언제 작성한 내용인지, 당사자의 상상을 적은 것은 아닌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는 것”이라며 “정 필요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향후 작성될 공소장에 넣으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런 식의 흘리기는 인민재판이나 다름없다”며 “국수본은 비열한 피의사실 공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청와대 굿판’, ‘세월호 인신 공양’ 등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극적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점을 지적하며 “사건 핵심과 상관없는 신당, 보살 등 자극적 보도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께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전·선동을 목적으로 한 민주당발 제보를 그대로 받아쓴 가짜뉴스가 발견된다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비롯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부득이 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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