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반대 집회 면소 판결
유사 보상신청 잇따를 듯
군사정권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해 선포된 ‘긴급조치 1호’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형사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이는 작년 12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1호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홍우 수석부장판사)는 323일간 구금됐다 풀려난 황모(58) 씨 등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위반죄로 처벌받았다가 면소 판결을 받은 8명에게 국가가 4억15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형사보상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황 씨 등 8명은 지난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위반죄로 처벌됐다가 이후 재심을 통해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결정은 긴급조치 위반만으로 면소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첫 형사보상 결정이어서, 유사한 형사보상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황 씨 등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2009~2010년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는데 긴급조치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위헌ㆍ무효가 됐으므로 이를 적용해 기소된 사건은 면소 재판을 하지 않았더라면 무죄를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면소 판결을 받은 해에 구금일 수 하루당 인정 가능한 최대 금액인 16만원과 16만4400원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했다. 황 씨는 경북대에 재학 중이던 지난 1974년 유신헌법에 반대하거나 긴급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결의하고 선전문을 배포한 혐의(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위반)로 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됐으며, 2009년 12월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긴급조치 1호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비정상적인 사태에 직면하거나 그러한 사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 정지하는 국가긴급권으로, 유신헌법(1972년 제정) 53조에 따라 1974년 1월 선포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유신 시대에 공포된 ‘대통령 긴급조치’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와 함께 긴급조치가 합헌임을 전제로 한 옛 판례는 모두 폐기했다. 그동안 법원은 긴급조치가 합헌이라는 전제에서 ‘무죄’ 대신 ‘면소’라고 판결해왔다. 권도경 기자/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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