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지난 2000년이후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올랐지만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12%를 넘어서는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는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지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미만율’이 오르는 것을 두고 경영계는 경제성장률이 낮은 상황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상승률이 초래한 부작용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 등 개선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27일 통계청의 2014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자는 227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2.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8명 중 한 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다.

미만율은 2000년대 초반(4~5%)에 불과했으나 꾸준히 높아져 2012년 9.6%(169만9000명)를 기록했고 이후에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특히, 최근 2년 사이 50만명 이상의 최저임금 미만자가 늘어났다. 여기에 주휴수당이나 초과근로수당 등을 감안하면 미만율이 16.8%까지 오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만율에 대해 정부는 물론 노사 모두 공개적인 언급을 꺼려왔다. 정부입장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은 곧 법 집행 소홀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슈자체가 부각되기를 원치 않는다. 사용자는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노동계 역시 자영업자 등 영세 사업자가 지급하기에는 지금의 최저임금도 높다는 사실을 시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경영계는 경제성장률이 낮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상승률만 높아지면 미만율이 증가하고 ‘열정페이’도 증가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인상에 반대하는 논리로 미만율을 단골로 활용한다. 최근 여야와 노동계가 경쟁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고 있는데 지급 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 영세사업장 폐쇄로 인한 일자리 급감, 최저임금 미만율의 급격한 상승 등은 도외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최저임금 미만자를 늘리는 요소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고용부는 2015년 사업장 1만6982곳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점검해 1645건을 적발했지만 형사처벌은 16건에 그쳤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부과한 벌금액은 턱없이 적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임금체불 시 실제 부과된 벌금액이 체불액의 30% 이하인 건은 전체의 약 60%에 달했다. 100만원의 임금 체불을 한 사건에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경우가 60%나 된다는 말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미만율이 12%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내수진작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OECD 회원국 답게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로 최저임금 기능을 명확히 하고 최저임금 미만율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견기업이 수당을 최저임금의 800%와 같이 산정하거나 원·하청 계약 시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자동 산정하는 등 임금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국가 제도에 의존해 남용하는 경우 등 최저임금제도를 남용하는 인사관리 관행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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