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영화유통을 방조한 웹하드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감형됐다. 지적재산권 침해는 불법 업로드 사범이 주범이고 ‘멍석을 깐’ 웹하드 업체는 종범으로 인식되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한정규 부장판사)는 11일 영화파일 등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식 ㈜나우콤 대표이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비해 감형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나우콤 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웹하드 업체 대표 등 8명과 법인 6곳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또는 500만∼2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거나 방조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넉넉히 인정되지만,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웹 하드에서 영화파일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권도경 기자 @kongaaaaa> kong@heraldm.com
abc@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