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허가받은 어선을 바꾸는 절차가 개선돼 어업인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12일 바꾸고자 하는 어선에 어업허가를 받기 이전이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어선을 폐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연근해어선 어업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을 제정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허가받은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바꾸는 경우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을 때까지 기존의 어선을 보유하고 있어야 했다. 제정안에서는 새 어선이 어업허가를 받기 이전이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어선을 폐선할 수 있도록 했다. 홍승완 기자/s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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