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브로커 유상봉(65)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이 12일 오후 1시 54분께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했다.
검은 코트 차림의 이 전 청장은 차분한 표정으로 3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유씨로부터 인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다는 혐의나 경찰 조직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재직 중 유씨가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따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500만원과 아파트 분양권, 중도금 등의 금품을 받았는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도현정 기자@booung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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