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정수사를 시작한 검찰이 요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주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법원으로부터 번번히 기각을 당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건설현장 식당(함바집) 비리 수사에서 브로커 유상봉(65)과 경찰 간부의 연결고리인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사건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최석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를 구속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한화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법도 같은 수모를 겪었다.
서부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그룹 비자금 관리 총책으로 알려진 홍동옥 여천NCC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에 이어 사건에 연루된 임원의 도주를 도운 경영기획실 김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사건의 핵심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신병처리 여부만 남겨둔 상태에서 사건 관련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검찰이 야심차게 준비한 사정수사에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법원에 대한 검찰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구속 수사가 필수적인 피의자의 영장 마저 기각돼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외부에서)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보다 확실한 진술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며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피의자의 구속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법원은 그걸 너무 모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입장은 한결 같다. 구속 상태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 인멸의 위험이 없는한 구속영장을 내 줄 수 없다는게 법원의 입장이다.
특히 대기업 총수나 고위 간부, 국회의원 등 이번 사정수사 대상의 경우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면 이들의 움직임이 공공 감시의 표적이 된다. 따라서 굳이 구속을 하지 않더라도 행동이 자유롭지 못해 도주나 증거 인멸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집행해야 한다”며 기존의 뜻을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신소연 기자@shinsoso> carri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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