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수십억원 상당의 유사휘발류 340만ℓ를 제조, 시중에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A(51)씨 등 유사휘발유 제조업자 등 9명을 18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사석유 제조업자 A씨를 비롯한 원료공급책과 유사석유 운반업자 등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시 서구 왕길동 소재 ‘○○○상사’ 유류저장소에서 중간 판매상을 통해 구입한 솔벤트, 톨루렌, 메탄올을 6:2:2의 비율로 혼합해 유사휘발류 340만ℓ(시가 27억2000만원 상당)을 제조,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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