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1968~1973년 정부차원에서 추진한 서울 철거민 이주 주택단지를 성남시 영역내에 건설할때 서울특별시에 빌려준 토지의 소유권자를 ‘성남시’로 명시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당시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대 땅을 사실상 빌리는 것이었지만, 서류상 형식은 ‘서울시’ 소유권으로 하는 바람에, 1973년 중부면 등지에 신도시가 세워지고 성남시로 승격한 이후 지금까지도 성남시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
성남시가 파악하고 있는 성남시 관내에 서울시를 소유자로 표시된 토지는 신흥, 중, 수진, 태평, 금광, 상대원 등 6개 동 10개 필지 2541.5㎡)이다. 성남시는 이 토지가 철거민 이주 완료 후 성남시에 소유권 이전됐어야 했는데 뚜렷한 이유없이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는 성남시 소유 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뒤 소유권 이전을 위한 소송 등을 통해 땅을 되찾을 계획이다.
이들토지에 대한 ‘어정쩡한’ 소유-관리 때문에 작은 분쟁도 있었다.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시유재산 위탁관리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성남시 중동제3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해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670만원) 부과를 예정 통보받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성남시는 소유권 정리가 끝날 때까지 변상금 지급을 보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측은 “성남시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갖춰 소유권 이전을 요청해오면 적법성 타당성 소유권 등기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김진태 기자 @jtk0762> jtk070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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