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사기, 횡령, 상해 등 범죄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건처리 지침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이 지침은 초동 수사단계부터 피해 배상을 염두에 두고 피의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관련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게끔 허용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또 형사재판에서 결심공판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 절차를 둬 피해회복을 유도하고, 선고와 동시에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배상명령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사과정에서 파악한 피의자의 재산정보를 범죄혐의 입증과 양형자료로도 활용하고, 선고 후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항소하도록 지침에 못박았다.
이 지침의 적용 대상범죄는 사기, 횡령, 상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과 도주차량, 강제집행면탈, 공무상표시무효 등이다.
대검은 작년 12월 제정한 이 지침을 전국 57개 검찰청에 내려 보내 실제 수사에적용하도록 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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