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ㆍ옵션 최종거래일 종가 급등락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프로그램매매호가 사전공시제도와 최종거래일 종가결정시 랜덤엔드 발동 기준이 개선된다.
한국거래소는 27일 “11ㆍ11 옵션쇼크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종가 급등락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증권시장의 프로그램호가 사전공시제도와 랜덤엔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우선 최종거래일 프로그램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간 불균형 발생시 추가 프로그램호가 제출을 허용키로 했다.
또 최종거래일 종가 결정시 직전가가 잠정종가보다 3% 높거나 낮은 경우 랜덤엔드를 발동하는 기준을 추가해다. 이상의 두 가지 조치를 오는 5월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거래소는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종거래일 종가 결정시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시장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최재원 기자 @himiso4> jwcho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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