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사실을 알리지 않고 병든 개를 팔았다면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23단독 장우영 판사는 1일 박모씨가 애견센터 업주 반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1일 반씨의 애견센터에서 샤페이 개 1마리를 70만원에 샀으나 다음날부터 개가 설사를 하고, 홍역과 피부질환 등을 앓는 것으로 확인돼 동물병원에서 치료해준 뒤 반씨에게 개 반환과 치료비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반씨가 치료비를 줄 수 없다고 버티자 개와 애견용품 구입비, 치료비, 위자료 등 25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장우영 판사는 박씨가 재판과정에서 개를 계속 기르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개와 애견용품 구입비를 제외하고, 반씨에게 치료비 및 치료제 구입비 110여만원전액과 위자료 10만원 등 1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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