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컴텍(036500)은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의 해지를 결정했다고 7일 공시했다.
해지 목적은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함탁으로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직접 보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해지 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은 실물 자사주 반환 및 잔액 현금 반환을 통해서이며, 해지기관은 우리은행이다.
유원컴텍의 이번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은 직접소유주식 보통주 2318주(0.02%)와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으로 보통주 45만주(3.88%) 등이다.
유원컴텍 관계자는 “상기 신탁계약(위탁번호:108456)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 18만2327주는 계약 해지 후, 당사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해 직접 보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연주 기자 @okj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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