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 중인 반달가슴곰의 웅지(곰기름) 등을 화장품ㆍ비누 제조 및 곰발바닥 요리에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행정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김모(63) 씨가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국제멸종위기종 용도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의 용도변경은 약재 사용 등 극히 제한적인 데에만 허용하고 곰발바닥 요리 등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홍성원 기자/ 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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