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군 검찰관이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릴 때 피의자에게 개과천선(改過遷善)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도록 한 것을 폐지토록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검찰 사무규칙 제81조는 “검찰관이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고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약서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착하게 살겠다’는 일종의 반성문으로, 군검찰이 현역 장병에게 이런 반성문을 받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김대우 기자/dewkim@
dewkim@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