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는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고액대출을 중개한 후, 대출금의 대부분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율 위반)로 대부중개업자 L(43)씨 등 15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D 대부중개업체 대표 L씨 등은 지난해 9월10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거주하는 K(20ㆍ여)씨에게 1400만원의 대출을 중개한 후 중개수수료로 1100만원을 챙기는 등 지난해 1월15일부터 11월1일까지 모두 9명에게 9200만원 대출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64%인 592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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