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2심선고에 관심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환자와 가족 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담배소송’의 항소심 판단이 15일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기문)는 환자 김모 씨 등 27명과 국가 및 KT&G 측의 최종변론이 끝나 15일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담배소송’은 1999년 12월 폐암 환자 김모 씨 등 31명이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3억7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양측이 다툰 쟁점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 여부, KT&G가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고지(告知)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등이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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