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대 日서 수입 시판
수입업자 등 8명 입건
시중에 유통 중인 일제 중고 오토바이는 폭력조직 야쿠자 하부 조직이 운영하는 폐차장에서 헐값에 사들인 것으로, 고물에 가깝고 다량 매연을 유발하는 등 환경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입업자들의 취급한 50㏄ 미만 오토바이는 등록 의무가 없어 국내 법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요망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일본에서 수입한 오토바이를 환경 검사 없이 시중에 유통해 2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수입업자 김모(50)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3~9월에 일본 폐차장, 경매장 등에 버려진 중고 오토바이 206대를 대당 30만~50만원에 수입해 배출가스 인증 검사 없이 150만~25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야쿠자 하부 조직이 운영하는 폐차장으로부터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부산항을 통해 들여왔다. 중고 오토바이를 수입할 경우 전량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인증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국내에 수입해 중고 오토바이로 판매했다.
경찰은 이들이 환경 인증 없이 오토바이를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50㏄ 미만 오토바이는 당국의 등록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50㏄ 이상의 오토바이는 등록이 의무화돼 오토바이 등록 신청을 할 때 환경공단이 부여한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50㏄ 미만인 경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돼 오토바이 구입자에게 환경 인증 서류가 필요 없다.
이들이 수입한 오토바이는 기능이나 환경적 측면에서 치명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판매한 오토바이는 2006년산부터 최고 37년 된 중고 부품을 썼고, 일부는 일본에서 생산이 중단된 엔진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운행 기록이나 사고 경력도 입증되지 않아 주행 중 사고 위험성이 크다.
또 이들이 수입한 오토바이는 환경 검사를 받지 않아 매연이나 소음 등 환경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실제 경찰이 압수한 오토바이를 시험 운행한 결과, 심각한 매연이 배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50㏄ 미만의 오토바이는 등록이 의무화되지 않는 데다 오토바이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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