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량경찰서는 의사면허 없이 한방 ‘매선요법’을 시술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장모(52)씨와 이모(4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반성형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 서울ㆍ경기지역의 피해자 54명으로부터 1회 시술시 10만원씩 총 6570만원을 시술비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한방성형인 ‘매선요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시술을 받으면 향후 3년간 피부재생 및 주름살 제거에 효과가 크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해 무면허로 시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술을 받은 피해자들 중 일부는 현재 부작용으로 인해 인체내에서 실이 녹지 않아 시술부위에서 고름이 나오는 휴유증을 겪고 있으며 일반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 씨가 이 씨를 비롯한 5명에게 각 300만원씩을 받고 시술법을 전수한 것으로 확인돼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 계속 수사중이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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