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전상호저축은행 예금자들에 대해 예금을 가지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날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농협, 하나은행과 대전상호저축은행 업무정지 사태와 관련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서민예금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되는 5000만원 이하의 대전상호저축은행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내달 2일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예금을 지급한다. 가지급금 지급 한도는 1500만원까지이며 약 1개월동안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또 학자금, 생활자금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를 위해서는 오는 22일부터 3월2일까지 농협 등 시중은행에서 1000만원 한도내에서 최저 금리로 긴급 단기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6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에 가지급금으로 지급되고 남은 예금잔액에 대해서도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시중 은행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