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1.11 옵션 쇼크’와 관련해 도이치증권 서울지점의 장외파생상품 영업을 6개월간 정지키로 결정했다.
또 도이치뱅크와 홍콩 법인의 매매 관계자 4명과 한국 도이치증권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도이치뱅크 홍콩법인의 4명은 지난해 11월11일 옵션 만기일 당시 종가 무렵 코스피 급락을 유도,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이치증권 서울 지점 담당자와 공모, 사전에 풋옵션을 매수함으로써 무려 40억원의 대규모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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