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테크(058370)는 김용석 씨와 김동규 씨가 주주총회서 결의한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29일 열린 주총에서 김동수 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취지의 결의를 한 것이 무효이며, 김동수 씨가 피고 회사의 사외이사가 아님을 확인하라는 내용이다.
금성테크는 또 지난 23일 김용석 씨와 김동규 씨가 회사에 대해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4일 공시했다. 이는 채권자의 금성테크에 대한 주총 결의 무효 확인 등의 소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김동수는 위 회사 이사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금성테크 측은 이에 대해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연주 기자 @okj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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