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지방선거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이진호(66) 양양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즈음 선거구민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버스 운전기사와 주민 2명에게 모두 20만원의 현금과 7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ㆍ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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