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미국 H대학에서 해외연수를 받던 중 호텔 내 수영장에서 익사한 교사 곽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곽씨가 해외연수 도중 숙소였던 호텔에서 수영한 것은 해외연수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 행동으로 보인다”며 “직접 사인이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아니라 침수에 의한 무산소증 뇌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고혈압 등으로 인해 수영 도중 부정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해외연수로 인한 긴장과 피로로 인해 유발됐다고 보이는 점 등 곽씨 의 사망은 해외연수 도중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공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영어교사 곽씨는 2009년 1월 미국 H대학에서 해외연수를 받던 도중 숙소 호텔 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한채 발견됐다. 이에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요청했으나, 공단 측이 ’수영이라는 사적행위 는 공무와 연관이 없다’며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