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비치땐 과태료 200만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노래방, 영화관 등 시내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을 비치하지 않으면 오는 25일부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7년 통과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한시적 유예기간이 이달 24일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피난안내도 및 안내 영상물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내용은 화재시 대피가능한 비상구 위치,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소화기ㆍ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피난 및 대처방법이다.
적용 대상은 구획된 방이 있는 시내 모든 다중이용업소로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영화관, 학원, 목욕장, PC방,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골프연습장, 고시원, 안마시술소 등 4만4477곳이다.
서울시는 소방서별 실태 확인반을 편성해 오는 8월까지 전체 대상 업소의 안내물 비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피난안내도와 영상물은 화재발생시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24일까지 꼭 설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진용 기자/jycafe@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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