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폭행 시설장 검찰 고발
서울의 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시설장과 일부 생활교사가 장애인들을 때리고 부당한 노동을 강요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A장애인생활시설의 시설장과 생활교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서울시와 해당 구에 A시설을 폐쇄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6월 접수된 진정을 토대로 인권위가 조사를 벌인 결과 시설장 B씨와 생활교사 C씨는 장애인들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거나 장애인을 업어치기 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A시설은 장애인들에게 화장실이나 계단 청소, 다른 장애인 수발 등의 기본적인 업무에서부터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동안 시멘트와 벽돌을 나르게 하는 등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기도 했다. A시설에 머무르는 장애인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상한 식품을 먹는 바람에 장염으로 고생을 하기도 했다.
인권위가 A시설에 현장 조사를 나갔을 때에도 시설 주방에는 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6개월~1년 가량이나 지난 음식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또 시설장 B씨는 2008년부터 시설로 들어온 장애인 수급비나 후원금 4700만원을 자신의 대출금 이자 납부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회계자료 없이 6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기도 했다.
<도현정 기자@booung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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