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이 재주관광객으로 위장, 밀입국하다가 발각되고, 이를 도와 준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중국인들을 제주도 관광객으로 위장, 불법 입국시킨 A(31)씨와 B(47)씨를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또 중국인들을 도운 B씨 부인(47)과 중국인 유학생 C(2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최근까지 경기 부천지역에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중국인 150여명을 모집한 뒤 제주도 관광객으로 위장시키는 수법으로 지난 2009년 5월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20여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다.
B씨 부부와 C씨는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을 화물차량에 태운 뒤 여객선 등을 이용, 내륙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중국인을 모집키 위해 현지 인터넷 사이트와 신문 등에 밀입국과 취업을 알선한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알선비로 중국인 1명당 인민폐 3만8000~4만위엔(한화 700만원)을 받은 뒤 B씨 부부에게 1인당 210만원, C씨에는 1인당 1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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