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휴게소 청년창업 아이템 공모 심사서류 제출기한을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30일로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응모 희망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 보다 내실 있는 창업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심사·면접은 6월, 창업매장 운영자 선정은 7월로 1개월씩 늦춰 실시될 계획이다.
운영자로 선정될 경우 수도권 및 지역거점 11곳 휴게소의 37개 매장 중 원하는 곳에서 1년간 창업할 수 있게 된다. 인테리어 비용, 창업전후 전문가 컨설팅, 입점 홍보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또한 고객 반응이 좋을 경우 휴게소에 정식으로 입점해 계속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이미 심사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존 제출서류가 유효하며, 원할 경우 서류를 보완하거나 다시 제출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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