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공사계약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납치해 공사계약 수주관련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강제로 은행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H(48)씨 등 2명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 등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모 상가아파트 공사계약을 수주 해주는 댓가로 K(51)씨에게 리베이트 2억5000만원을 송금했는데 공사계약이 늦어지자 송금한 리베이트에 대해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지난해 9월16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중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귀가하는 K씨를 납치, 폭행해 전치 3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2억5000만원을 은행계좌로 다시 이체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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