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조직 255명 적발
서울 강남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자가용 영업을 한 일명 ‘콜뛰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 중에는 마약, 강간, 성매매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포함돼 ‘2차 범죄’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대포차, 렌터카 등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자가용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로 팀장 박모(38) 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단순 가담자인 235명은 훈방 조치했다. 또 이들에게 유사 석유를 공급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정모(29) 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박 씨 등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강남 유흥업소 일대에서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여성 종업원들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총 1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팀을 총괄하는 팀장과 영업기사를 관리하는 메인, 손님을 태워주는 영업기사 등으로 팀을 조직했다. 팀장이 100~200건 상당의 콜을 받아 기사들에게 고객을 연결시켜 주면, 기사들은 일명 ‘찡값’이라는 소개비로 건당 1000원을 지급했다. 특히 팀장들은 자신이 직접 영업기사로 뛰면서 소개비까지 챙길 수 있어 월수입이 400만원이나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강남 지역 기본요금이 1만원으로 택시 기본요금의 4배 정도 됐고, 또 송파ㆍ수서 일대는 2만원, 관악ㆍ강동 일대는 3만원, 강북ㆍ경기 일대는 4만원 등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고객 전화번호가 저장된 팀장급의 전화기는 개당 5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고객 전화번호 확보가 곧 매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또 영업기사 중 일부는 강도상해, 강간, 성매매 알선, 마약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콜뛰기 차량이 주로 심야시간대에 이용되다 보니 차량을 이용하는 여성들은 항상 범죄에 노출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해진 월급 없이 그날 실적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다 보니 영업기사들은 과속,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 곡예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이들은 영업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상 휘발유보다 40% 저렴한 유사 휘발유를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콜뛰기 차량은 난폭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 가능성이 크지만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위험하다”며 “이런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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