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오는 6월말로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800메가헤르츠(㎒)와 1.8기가헤르츠(㎓) 대역 등 2세대(2G) 주파수에 대해 3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할당을 신청했다.
재할당 신청을 접수받은 방통위는 5월까지 내부 심사를 거친 후 6월에 재할당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주파수 할당대가로 전파법 시행령(14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예상매출액의 1.4%를 부과하게 되며, 사업자는 실제매출액의 1.6%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매년 납부하게 된다.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책정된 할당대가는 SK텔레콤의 800㎒ 대역 30㎒폭은 4165억원, KT와 LG유플러스의 1.8㎓ 대역 각 20㎒폭은 각 1944억원이다. 통신 3사는 재할당 받는 주파수를 2G, 3G, 차세대 네트워크용으로 각각 활용할 계획이다.
1.8㎓ 대역 주파수 중 20㎒ 주파수에 대해 재할당을 신청한 KT는 이번에 재할당 받는 주파수를 롱텀에볼루션(LTE) 등에 주로 활용할 계획이다.
800㎒ 대역의 50㎒폭을 쓰고 있는 SK텔레콤은 30㎒에 대해 재할당을 신청했다. SK텔레콤도 재할당 받는 30㎒폭 가운데 10㎒ 대역을 LTE 서비스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2G 가입자를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도 이날 오는 6월 30일로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1.8㎓ 주파수의 재할당 신청서와 이용계획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재할당 받는 주파수를 cdma 1x와 리비전A 등 2G와 3G 서비스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LTE는 800㎒ 대역에서 올 7월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국무전통화기능(TRS), 무선호출, 무선데이터, 위성이동통신 등 22개 사업자도 사용 중인 주파수 재할당 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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