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부는 7일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9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수산그룹 전 회장 박모씨에 대해 징역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산그룹의 부실로 인해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투자자들이 고통받고 국민경제에 주름살이 진 점 등 죄질이 대단히 무겁다”며 “다만 중국에서 범죄인 인도과정에서 상당히 고생한 것으로 보이고 횡령금액을 개인적인 치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기업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자산을 과다 계상하는 등 적자를 흑자로 바꾸는 수법으로 4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993억여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말 구속기소됐다. 또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사기대출을 받은 금액 중 일부인 1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산그룹은 79년 수산무역을 시작으로 95년 중국에 수산조선소를 건립하는 등 계열사 10여개를 세워 사세를 확장하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계열사가 대부분 부도났다. 2004년 10월 검찰은 예금보험공사의 수사 의뢰로 박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중국에 머물던 박씨는 지난해 12월 국내로 송환될 때까지 6년간 도피생활을 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