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및 검찰에 대한 명령복종 조항 삭제가 포함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합의안에 대해 경찰은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이번 합의안이 검ㆍ경 간 수사권 조정을 위한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사개특위 합의안은 호적에 못 올린 아이를 호적에 올리는 것 같이 법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기초적인 작업”이라며 “검ㆍ경 간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법 개정을 시작으로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일련의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경찰 수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틀을 마련 중이다. 지난 2004년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의 발목을 잡은 것이 바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뼈아픈 교훈을 바탕으로, 수사 인력의 전문화를 비롯해 경찰 자체적인 자정노력을 해왔다.
특히 올해는 수사관들이 외부 압력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도록 ‘청탁 신문고’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수사관이 담당 사건에 대해 상관이나 외부 권력자 등에게 전화를 받을 경우 KICS(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해 해당인이 곧바로 내부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신소연 기자/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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