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계는 전관예우 방지 규정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법개혁특위안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는 분위기다. 애초 변호사소위는 고위직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가 전직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관예우 방지 대책으로 사건 수임의 제한 대상을 판ㆍ검사만으로 정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 행정부 공무원들도 퇴직 뒤엔 해당 기관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범위를 확대시켰다.
법무법인 설립 요건이 완화된 것에 대해서도 반긴다는 입장. 현행법 체제에서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 1명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 기준이 7년 이상 경력자로 완화됐다.
다만 법조 일원화는 법원-변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기준 조정을 둘러싸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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